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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화물운송자격증 통과후 좋은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1. 20. 19:03

    화물운송자격증을 통과하면, 지금 마지막으로 8시간 교육을 받으면, 드디어 자격증이 발행됩니다.교육을 받아도 이것이 없으면 자격증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가져가야 하는 후견 등기사항부 존재증명서 이름도 참 어렵네요.목적은 공무원 고용, 취업, 각종 사람 통과, 사업자 등록, 자격 취득, 매매 등에 있어 자신의 결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물운송자격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필요하다고 하니 발급받았습니다.발급기관은 서울가정법원.인천 가정법원, 수원, 의정부 치비결원 동사무소, 본인 다른 지비결원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2개 9년 하나우오루 하나에서 온라인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인 인증서가 꼭 있어서 프린터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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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서 후견등기사항을 적어서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이 본인입니다. 발급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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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하면 발급신청란이 나옵니다.공인인증이 없으면 재판소에 가야한다.왜 이렇게 까다롭게 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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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자격증에는 전체에 체크해야 합니다.그렇게 해서 발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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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오늘 8시에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은 말하기가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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